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죄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엎드려 눕힌 뒤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리를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