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18년 5월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 원대로 평가했다 한 달 뒤
200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한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계사가 작성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사회를 속여 월성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