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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세종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억원 이상 등의

예외 조건이 삭제돼 앞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선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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