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2차 변론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는 육군이 강제 전역의 근거로 삼은 심신장애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됐고, 변 전 하사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했지만,
육군이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