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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대기오염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 입건 조치했습니다.



A 업체는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덕산업단지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 기계를 제작하다가 적발됐고

B 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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