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44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대전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본 민식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