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절을 맞아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적법하게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일본 사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한 건데,
박선진 기자가 일본 사찰 측
입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피고 보조참고인 자격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당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1500년대 간논지를 세운 창건주가
조선에서 수행 중에 적법하게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2022.06.15. MBC 뉴스데스크
다나카 세쓰료/간논지 대표임원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적법하게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일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 이후 불상 반환에 대한 일본 간논지 측 주장에 변화가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나카 세쓰료/간논지 대표임원
"지금까지 말해 온 주장과 변함없습니다.
불상이 과거 어떤 경위로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쓰시마에 전해져서 소중하게
몇백 년이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약탈 문화재로 밝혀지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도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문화재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나카 세쓰료/간논지 대표임원
"그건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약탈 문화재 반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단순히 부석사와 간논지의
다툼이 아닌 한국과 일본,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국민 모두 불상은
일본 것이라는 생각은 마찬가지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간논지 대표임원
"일본인, 일본인이라고 할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판결 직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서산 부석사 측의 상고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간논지 측과 연락을 이어가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