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내일(1)부터 지급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천 6백여 개 사업체는
내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 업종 등은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거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약 9만 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