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합니다.



세종시는 낮춘 임대료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 가게 인증

스티커 등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일까지 70여 곳의

사업장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