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개월 동안 충청권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충청권
전세 보증사고는 103건, 사고금액은
20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한달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이뤄진 경매와
공매에 따라 배당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 기간 충청권 보증사고 절반 이상이
충남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1년 기준 충남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2%에 달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