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돼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는 물론 수산, 관광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 일대 육지 면적 만5천여 ㎡,
바다면적 21만여 ㎡가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영목항의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건의한 이후 5년 만으로
앞으로 관광과 수산업, 레저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