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한 투기 혐의로
전 간부급 교정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별도로 A씨가 사들인 농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원에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법무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사들인 의혹이 짙다고 보고,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농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며
지난 2017년 매입 당시 2억 원가량이던 땅값은 현재 9억 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투기 의혹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3)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