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 약정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전시가 미환수한 34억 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대전시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게 된 34억 원도 끝까지 환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전시에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대전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고도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하자 설계와 시공 업체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대전시와 업체 측 모두 상고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