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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병원 근처 태워주고 연락처 알려줘도 '뺑소니' 성립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대전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다치게 한 뒤, 병원 근처에 태워주고 자신의 연락처만 적은 종이를 건네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 접수를 해주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와 다른 피고인의 실명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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