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 9건 등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구는 불법 전매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는 대전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는 형사고발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두 달 여 동안 410건의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