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5월부터 규제와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안전모 착용 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지난해는 천 건을 훌쩍 넘겨 2년 만에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7만 건 넘는
위반사례도 적발됐는데 대다수가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유킥보드에 안전모가 달려있는데도
이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변)
"꼭 써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머리 눌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운전도 여전합니다.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위험한 질주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갑작스레 차로 달려드는 킥보드로 차량
운전자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갑영 / 택시기사
"많죠. 왜냐하면 킥보드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중간에서
급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 위험을 많이
느끼죠."
경찰은 공유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학가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영호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계도와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나 단속을 넘어 전동킥보드는 자칫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훈 ,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