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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행자 위협' 불법 우회전 여전/데스크

◀앵커▶

우회전 차량에 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에선 지난 4월 초,

우회전하던 대형 차량에 70대가

치어 숨졌고,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덮치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우회전 사고,

현실은 어떤지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 차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우회전 위반 운전자

"(보행자가)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없었으니까 없었으면 당연히 가도 되니까 간 건데 못 본 거는 저의 실수죠."



대전의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선 운전대부터 꺾고



횡단보도까지 진입해 빨리 건너라는 듯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

"사람도 안 오는 빨간불이어서 되는 줄..."




단속 경찰

"사람이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까다롭게 바뀐 우회전 관련 규정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백 명이 넘습니다.




추영호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충분히 많이 인식은 돼있는데 아직까지

법 시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는 준수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대전 이륜차 교통사고는 168건으로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신호와 속도위반 등 이른바 5대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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