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에 대한 부정청약 여부 점검에
나선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에서 모두
20여 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진행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모두 20여 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이 적발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인데 지난 4월 수도권 표본 점검에선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