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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태안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최대 7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이거나

도박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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