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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신 사장님, 대전MBC 임원진에게 짧게 전합니다. 등록일 : 2020-04-23 12:07

성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간 근속했던 경력을 인정하시고,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채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업무, 사원증, 명함을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처우가 달랐습니다.


사내 행사도 회사가 시키면 무보수로 수행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규직이라면 무보수일 수 있지만 프리랜서계약이라면서요. 그러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였을까요?


개선의 노력이 일절 보이지 않으면서 그저 당사자가 시간이 지나 지쳐 떨어져 나가길 원하시는겁니까?


정식 사과와 보복성 업무 배제와 계약해지를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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