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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큰 소리 뻥뻥치는 관공서의 직원 사택 이용의 횡포 등록일 : 2025-02-20 19:31
녕하십니까?
나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2023년 9월12일 매매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샷시를 제외한 주방, 화장실,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를 한 상태로 매매 하기 전 목련 새 둔산 부동산 중개사(전**)님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방문하였고, 신용보증기금직원이 문을 열어줘서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방 오른쪽 천장 모서리 부분 벽지에 약간의 곰팡이가 있었고, 현관문 천장 센서등 없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 누수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 외 어떠한 시설물 파손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관문 천장 센서등 없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불편하지 않는지 물어보았고, 그냥 웃는 모습이어서 당일 바로 센서등을 구입했고, 아파트 시설 관리직원분에게 요청하여 현관에 달아주었고 아파트 옥상에 어떠한 누수는 없고 안방 천장 곰팡이는 일반 생활 곰팡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분의 확인서)
저는 해당 아파트를 2번 방문하여 집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사택 사용인인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이외(천장 센서등 파손) 시설물의 파손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매매시점 3개월 이내로 전 매도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당사자 또는 부동산에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후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을 위해 해당 부동산으로 이동했고, 내 친오빠도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이기에 공직자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주저 없이 매매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아파트를 매입 후 겨울 아파트 도어락 고장으로 세입자의 도어락 교체 비용을 청구 연락을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은 도어락은 임차 시설물로 세입자가 수리 유지 하는 것 이라고 사택 직원에게도 전달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불만 전화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신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어락 비용의 반을 사택 사용 중인 직원(이**)의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문자로 확인 가능)
그리고 2024년 6월 화장실 욕조를 사용하지 않으니 버려도 되는지 부동산을 통해 문의 주셨고 저는 임차인들의 최대 편의를 위해 욕조 철거도 수락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16일 문자 확인 )
그 뒤 시용보증기금 직원들은 임차시설물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임대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1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사택 담당자 (정**대리)와 연락을 통해 재계약 또는 전세 만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11월18일 월요일 재연장은 하지 않고 2025년 2월10일 계약 종료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지의 직접 입주를 위해 14일 해당 물건지의 입주를 결정하였고, 샷시 공사 및 이사 업체 예약 등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 대리는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오전 이사를 나가니 전세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여서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사택 담당자, 법무사, 중개사와 함께 계약 종료 업무를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 대리는 유선으로 처리해도 된다며 직접 대면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임차 시설물 확인 후 전세 보증금을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2025년 2월 6일 저녁에 정** 대리를 임대 물건지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니 물건지를 직접 확인하라며 비밀번호를 (6048*)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퇴근 후 저녁 6시 30분 이후 물건지에 방문하였고 집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증거)
우선 집 상태 사진 몇 장을 담당 대리에게 보내며 시설물 파손과 훼손이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공서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시설물 사진과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을 받아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방의 불이 켜지지 않은 상여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익일 토요일 오전 다시 집을 방문하여 자세히 보니 베란다 천장 곰팡이, 화장실 세면대, 변기 파손, 샤워부수 파손, 안방 거실 현관 등의 곰팡이로 인한 벽지의 훼손, 안방 전등 스위치 작동 불가, 집안의 썩은 듯 악취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토요일 다시 정**대리에게 전화를 해서 집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니 견적서를 보내면 월요일 출근 후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공서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택 아파트를 제공한 집 주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였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알아보며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던 부동산 중개사 분이 직접 오셔서 경악 하시며 임차시설물의 보상 범위에 대해 확인해 주셨고, 인테리어 업체 직원, 부동산중개사, 본인 이렇게 3명이 함께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 사진)
일요일 견적서를 정** 대리에게 자세한 파손 시설물 사진과 견적서를 보냈고 월요일 오후 늦게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차장에게 전화를 받아 임대 시점에 원래 집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보상 및 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던 중개사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직원의 거짓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고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파손 시설물 사진과 중개사 분의 확인서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월요일 오전 10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차장에게 전달하니 “그럼 전세 보증금을 이체 못 해주겠다는 건가요?”라고 말하며 신용보증기금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서류로 하겠다고 말하여 본인은 너무나 두렵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최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또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중 견적서의 비용 2배 금액인 1천만원을 제외한 1억 6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하였고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는 차장은 2시간 후 전화를 주며 사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이체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할 수 없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 11일 통화녹음파일)
통화 종료 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계좌로 1억 6천만원을 지체없이 이체하였습니다.
고3자녀를 둔 저로써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아파트 입주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2월14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미리 예약된 샷시 시공을 진행하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잘못으로 이곳저곳 좀 더 저렴한 수리 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하고 상담 받으며 11일~12일 회사에 추가 연차를 내면서 까지 화징실 세면대, 변기, 샤워기 교체, 약품으로 베란다 곰팡이 제거 후 청소, 도배, 안방 등 전기 수리 후 버튼 교체, 화장장실 문고리 파손 교체 등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 시공 전후 사진, 추가로 받은 견적서 및 영수증)
그 이후 저는 2월12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위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2025년 2월 19일까지 어떠한 유선, 문자, 문서 등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은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의 사택을 임차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모든 것을 수용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차사택 시설물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들은 관공서 직원들의 임차사택 이용 임차사택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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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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