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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된 아파트 !! 나 몰라라 하는 신용보증기금 등록일 : 2025-02-20 19: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멀쩡했던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세입자인 신보 직원의 관리 태만으로 망가진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원상복구 없이 계약 종료를 요구받고 있는 사유내라고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책금융기관
저는 2월12일 신보 홈페이지에 관련된 민원을 제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2월 19일까지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이 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할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저와 같이 힘없는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신보 직원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한 것은 2023,9,12,입니다. 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부동산증개인과 함께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당시 세입자였던 신보 직원은 아파트 상태에 대해 안방 천장 끝부분 약간의 곰팡이는 있으나 누수는 없고 아파트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첨부 증1 공인중개사 확인서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2025.2.10) 전에 제가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매매 계약시와는 다르게 아파트 상태는 망가져있었습니다.(첨부 증2 아파트 상태 전후 사진 참조)
저는 당연히 신보측에 이의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신보는 처음에는 원상복구 견적서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원상복구를 해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갑자기 사내 변호사를 내세워 신보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며 임대계약금 반환이 없을경우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저는 2월 11일 전세보증금 1억 7천만원중 견적서 상 비용(약 5백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보에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신보는 여전히 아파트 원상복구는 등한시 한채 임대계약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경우 전세권 말소는 없으며 기나긴 소송 등을 운운하며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첫째 세입자인 신보 직원의 아파트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엉망이 된 아파트를 방치한채 임대계약금의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적법한 행동인가요? 제가 신보의 임대사택운영지침을 볼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임대사택 세입자로서의 직원이 지켜야할 입주의무 등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 증3 다른기관 임차사택 운영지침 참조). 규정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부동산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선량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후 계약 종료시에는 원래 상태로의 수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아닌가요?
둘째, 신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용한 사내 변호사를 사적으로 활용하여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은폐하고 선량한 납세자인 국민을 협박해 재산상의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신보가 직원복지차원으로 직원사택임대에 사용하는 사내복지기금은 중요하고 선량한 국민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위의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서약하며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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