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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산지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오보를 정정해주십시오 등록일 : 2021-03-16 15:30

21년3월13일 mbc뉴스에 충남 반산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황당한 오보가 방송됐습니다. 


사실 반산지는 수십년간 수만 명의 낚시인이 낚시를 해오던 곳이고 낚시를 좀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반산지가 낚금구역이 아님을 알뿐 아니라 낚시방송에서도 늘 조황 정보가 나오는 저수지인데 뜬금없이 금지구역에서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잘못된 방송으로 천만낚시인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농어촌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만들었습니다. ( 방송 후 댓글에 낚시인과 농어촌공사 직원들에 대한 욕이 도배 됨)

대전mbc 김태욱기자가 반산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며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지라고 말했다고 함.

 (그러나 제가 뉴스에 나오는 농어촌공사 강00차장과 통화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잘못 전달됐다고 함. 그분이 '이곳은 낚시터는 아니고 좌대는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분의 말뜻은 2년전까지 반산지는 관리형 낚시터였는데 지금은 그런 낚시터가 아니고 그때 만들어진 좌대는 합법이었지만 지금 만들어진 좌대는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직원과의 통화에서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 했는데 안 해준다고 속상해 하더군요.) 

둘째, 기자는 상류다리위에 플랭카드에 낚시금지라고 쓰여있는 것을 낚금의 근거로 들더군요.

( 낚금내용을 이유,벌금 등의 내용없이 30만평 크기의 저수지에 천으로 된 플랭카드에 딸랑 한 문장만 써논다?? )

 정확하게 그 플랭카드에 써놓여있는 글은 '본시설내에서 낚시를 금합니다'입니다. 이것은 반산지 전체가 낚금이란 뜻이 아니라 다리위에선 낚금한다는 내용인데 기자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국의 모든 저수지 제방에는 낚시를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저수지 전체 낚금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저수지는 모두 낚금이.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해석은 제방이란 시설물에서 금지란 뜻입니다. 

쓰레기문제 불법좌대, 주차문제 등을 보도 했으면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저도 오랬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쓰레기 주우러 많이 다녔기에 똥꾼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저수지를 낚금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수많은 낚시인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보도되니 아마 지자체도 곧 반산지를 정말 낚금으로 묶을 듯 합니다.
쓰레기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낚금만으로 해결하려면 전국이 다 낚금이 되야 합니다. 천만 낚시인은 취미를 잃고 조구업체들은 문을 닫겠지요. 

정말 황당한 것은 대전mbc 김태욱 기자가 저랑 통화할 때 "반산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허락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전국의 저수지 중에 한국농어촌공사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곳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개인소유의 저수지에서 주인만 낚시를 해야한다는 말이네요.( 아마 기자가 모든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나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모른 듯 합니다)   

방송이 오보인 이유는
첫째, 낚시금지구역은 낚시금지 이유와 ( 예를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이하든가, 철새도래지 등의 이유가 곳곳에 적혀 있고 어겼을 때 벌금이 얼마다라는 내용이 저수지 곳곳에 (금방 찢기는 천이 아니라)철판으로 적혀있습니다.)
둘째, 방송에 나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저와의 통화에서도 반산지가 낚시금지가 아닌데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인정 함.
충남은 서천의 봉선지와.보령의 보령호 등이 낚금입니다. 당연히 그곳엔 낚시인이 전혀 없습니다. 반산지는 낚금이 아니니 주말에 수백명의 낚시인이 있고요.
 셋째, 반산지에선 수십년간 주말이면 수년간 수백명이 낚시하고 그동안 낚시방송과 유튜버들도 많이 찰영한 곳임. ( 그동안 모든 낚시행위가 범법이었고 모두 불법찰영이었음??)
넷째, 마을 이장님이 아침 방송마다 강태공 여러분~ 낚시 즐겁게 하시고 쓰레기는 꼭 가져가세요라고 방송함 ( 이 장님 조차 이곳이 낚금인 줄 몰랐음?? 혹은 불법을 승인함??)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쓰레기문제 등이 생깁니다. 그럼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예를들어 낚시면허제라든지, 청소비를 받는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쓰레기문제가 생기니 사람이 모이는 곳을 없애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mbc뉴스의 잘못된 보도로 천만 낚시인을 범법자로 만든 사실과 반산지를 매개로 생계를 이어가는 낚시점주들에 대한피해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만든 것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원하는 바입니다.


댓글(4)
  • 2021-03-17 13:24

    제대로 확인 하시고 잘못 보도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 방송 하시고 잘못 인정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보도한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 먹고 있는 상황이네요.

  • 2021-03-17 14:56

    인터넷에 충남낚시금지구역이라고 치면 금방 확인 됩니다. 반산지는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의 오보탓에 부여지역 낚시점주들, 낚시객 상대의 식당들, 그리고 레저활동을 못하는 낚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바랍니다

  • 2021-03-18 08:07

    다른 내용의 시청자 의견은 댓글이 금방 작성 되어지는데

    왜 이 글에 대한 댓글은 안 달리는 겁니까??

  • 2021-03-18 15:21

    김태욱 기자님~ 아직도 반산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생각합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에 '전국낚시금지구역'이라고 치면 1분내에 지역별 금지구역 알 수 있습니다. 충남은 딱 10곳이고 그곳에서 낚시하면 벌금이 300만원이고 주민신고로 바로 경찰 뜹니다. 그 열 곳엔 밤에 몰래 도둑낚시하는 사람은 있어도 대낮엔 한 명 없습니다. 반산지는 방송보도 때도 수십명이 낚시중이었고 마을 이장님이 즐겁게 낚시하고 쓰레기는 꼭 가져가라고 그 날 아침에도 방송했습니다. 지금 낚시싸이트에 반산지를 낚금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 모든 낚시인이 어처구니 없어합니다. 쓰레기 문제만 보도를 했어야지 왜 멀쩡한 곳을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중이다라고 오보를.해서 피해받는 낚시인.현지 낚시점주들, 상인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대답 좀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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