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미끼로 1,100만 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교제할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에게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교제미끼20대남성실형김지혜2022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