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대전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9월 대전시노후경유차조기폐차4등급확대시행조형찬2023년 0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