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정 없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의료법 개정 전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사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소독해 사용한 혐의로금지규정1회용주사기의사면허정지최기웅2020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