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받으려 코로나 양성 확인서 위조 20대 군인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위조해 소속 군부대에 두 차례 제출하고 14일의 공가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공가코로나양성확인서위조20대군인집행유예김태욱2024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