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실시충남도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은 크게 두 종류로, 충남도화재취약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실시최기웅2022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