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거나 분양권 지키려 위증..11명 기소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지키려고 법정에서 위증, 즉 거짓말을 한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제자에게 금품을 주며 거짓말을 시형사처벌분양권위증11명기소김윤미2020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