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올렸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무더기 적발▷사례 1. 단체 채팅방에 ‘○○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중’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사례 2. SNS 등에 ‘○○보건소에 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유출안준철2020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