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단체 채팅방에 ‘○○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중’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사례 2.
SNS 등에 ‘○○보건소에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었다’허위사실 유포→최초 유포자 검거하여 유포 경위 조사 중
▷사례 3.
트위터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의 보고서 유출→업무 외 유출자 확인, 조사 중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수사하고 있는 일부 사례들입니다. 경찰이 6일 밝힌 허위사실 생산·유포는 20건, 개인정보유출은 7건, 스미싱 1건 등 모두 28건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나 매점매석 행위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과 유포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