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확대충남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8%까지 받을 수 있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60%충남도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지원확대김광연2023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