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 금연 구역 지정대전시가 이달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3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흡연안준철2019년 07월 02일
대전 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 금연 구역 지정대전시가 오늘(1)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금연학교절대보호구역건강안준철2019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