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늘(1)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했습니다.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특수학교 등 313곳으로,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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