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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 금연 구역 지정

대전시가 오늘(1)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313곳으로,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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