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충남도는 주민자치학교와 아동학대 예방 충남도법정의무필수교육사이버확대운영조형찬2021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