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 사용..배임 혐의 '무죄'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썼어도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출처불명비트코인임의사용배임혐의무죄조형찬2022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