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빙자한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선관위추석 명절위법행위 특별 단속안준철2019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