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서 몰래 촬영한 의사 집행유예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1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병원탈의실몰래촬영한의사집행유예박선진2023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