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자수' 지시해 재심받아낸 40대 돌연 재심 취하18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인한 실형 판결의 재심을 받으려 위증 자수를 지시한 40대가 돌연 재심을 취하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돼 2년 6개월을 복역한 대전의 한 IT위증자수지시해재심받아낸40대돌연재심취하윤웅성2022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