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져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비상 밸브인 블리더를 열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권익위현대제철조업정지중앙행정심판위원회김윤미2019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