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비상 밸브인 블리더를 열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나흘 이상 중단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석 달이 걸리고,
이에 따른 손실이 8천억 원에 달한다는
현대제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예정됐던
제2고로에 대한 가동 중단 없이
당분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