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 크게 인하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의 경우, 중주택매매임대차부동산중개보수인하김윤미2021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