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당사자 합의 종결' 조정연계제도 도입특허심판에서 당사자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나 심판장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특허심판당사자합의종결조정연계제도도입조형찬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