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접안시설 등 확충서해 영해 기점인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항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격렬비열도국가관리연안항지정접안시설확충이승섭2022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