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도색 도로 주·정차 범칙금 8만 원다음 달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에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주정차소방시설적색도색도로교통법안준철2019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