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여 금 재테크 사기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권유해 백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기소된 전 부여군의원의 부인인 50대 여성의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피고인은 부검찰부여금재테크사기50대항소심징역10년구형이승섭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