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계 이유로 자녀 폭행 아버지 항소심서 석방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했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교육훈계이유자녀폭행아버지항소심석방김윤미2021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