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용담댐 피해 절반 이하만 지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주민들의 보상 신청액 가운데 절반 이하만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용담댐피해절반이하만지급윤웅성2022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