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 소유권 '간편 이전등기'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도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 이전을 돕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태안군부동산간편이전등기조형찬2021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