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전·세종 등으로 확대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대전과 세종으로 확대됐습니다.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계획에서 그동안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대전세종확대김지혜2023년 12월 01일